사회책임경영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

화성산업은 ‘인간의 가치존중, 사회의 가치창조, 자연의 가치추구’이라는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바른 사업방향과 업무수행 방식을
수립하고 이를 임직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상호존중하며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하여
존경 받는 기업,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윤리경영
  • 행동기준
  • 제도운영
  • 공감대 형성
CEO 메시지

“ 윤리경영은 임직원 스스로를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회사로 성장하는 방법 ”

윤리강령

제 1장. 임직원 윤리

제 1조. 기업문화 조성

  • 제 1항. 임직원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한다.
  • 제 2항. 회사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상 공명정대하게 성실히 이행한다.
  • 제 3항. 회사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서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조. 직무 수행

  • 제 1항.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제 2항. 회사의 경영이념 및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자신의 직무 완수에 최선을 다한다.
  • 제 3항.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2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제 1조. 주주 및 투자자와의 신뢰 구축

  • 제 1항. 윤리경영과 투명함을 바탕으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 한다.
  • 제 2항. 회계 기준에 따라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 제 3항. 주주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 제 4항. 주주총회를 통해 제시된 주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회사경영에 참고한다.
  • 제 5항. 회사의 모든 자산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보호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제 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조. 고객 가치

  • 제 1항.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극대화 한다.
  • 제 2항.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더 나은 품질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 2조. 고객 보호

  • 제 1항.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성실히 제공한다.
  • 제 2항.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제 3항. 고객 불만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 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 1조. 인권 존중

  • 제 1항. 임직원 개개인을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기본적 인권 존중을 최우선 한다.
  • 제 2항. 임직원의 업무와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 3항. 어떠한 이유로도 성, 학력, 지연, 종교 등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고 협력한다.
  • 제 4항.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 5항. 임직원에 대해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 제 6항. 임직원의 직무와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사와 임직원의 발전에 노력한다.
제 5장. 시장경제 질서 준수

제 1조. 법령 준수

  • 제 1항. 모든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정법에 따라 공정한 거래와 경쟁에 대한 내용을 준수한다.
  • 제 2항. 모든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독점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패방지법을 준수한다.

제 2조. 공정한 경쟁

  • 제 1항. 공정하게 경쟁하여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킨다.
  • 제 2항. 경쟁사와의 담합, 시장 할당 등 독점 행위를 근절한다.
  • 제 3항. 경쟁자의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 3조. 투명한 거래

  • 제 1항. 협력기업과 투명∙공정하게 거래하며 공동의 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 2항. 직위를 이용하여 외부(협력업체, 용역업체, 물품구매처 등)로부터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 및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 1조. 사회적 책임

  • 제 1항. 국가 및 지역사회와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제 2항.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 제 3항. 사업지역의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및 투자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 2조. 환경·안전·보건

  • 제 1항.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준수하고,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한다.
  • 제 2항. 환경·안전·보건 관련 사안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제 3항. 사업 수행 중에 발생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 자원,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한다.
  • 제 4항.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제 5항. 무재해는 안전의 최우선 목표이자 기본원칙임을 인지하고 실천한다.
  • 제 6항. 임직원, 협력사, 발주처 및 고객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사회 주민들에 대한 환경 및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 이 윤리강령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2조. 실천서약

  •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잘 숙지하고 이행하겠다는 실천 서약을 한다.

제 3조. 해석

  •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윤리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무담당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제 4조. 윤리경영 주체

  • 제 1항.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경영지원본부장, 담당 부서는 인사총무팀으로 한다.
  • 제 2항.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경영층을 대신하여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및 비윤리 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윤리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 제 3항.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제도 및 규정, 절차의 수립, 운영, 감독 등 윤리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